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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양도소득세율 총정리

by 뿡꺽뿡꺽 2021.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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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1가구2주택에 양도세 비과세에 한 번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양도소득세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은 2021년 양소소득세율 총정리 포스팅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여러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면서 각종 세금에 대해서도 변경이 있었기에 많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금을 알고 이해하려면 그에 따른 관련용어들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1년 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양도소득세율 정리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양소소득세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 같아, 우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나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등을 팔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양도소득세는 시가(時價)가 뛰어오르면서 발생하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개발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함으로써 거래를 규제하거나 소득재분배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실 거의 모든 국민이 잠재적인 납세 의무자라는 점에서 대중세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그밖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붙는 양도세의 경우 양도가액 즉 팔아넘긴 가격과 취득가액으로 샀던 가격은 원칙적으로 토지와 개별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및 개별주택가격, 일반건물 및 아파트등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이 됩니다.고가주택이나 투기지역거래는 실거래가 적용하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만 과세하며 고가주택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및 비과세 및 감면항목

만약에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이외에도 장기임대주택이나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익 사업용 토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 대상 토지 등, 아파트형 공장 설립 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되오니 이점도 참고해 주세요. 이부분에 대해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1가구2주택 보유세 대상 및 계산 총정리 (다주택자 보유세)

안녕하세요. 작년에 많은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조정지역 및 규제지역도 늘고 부동산 세금관련하여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요, 집값 상승률도 그 어느때보다 높은 한해였고 당분간 이러한 기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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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부 기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게 되오니 이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중 양도세또한 대폭 강화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2021년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지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주택이 2주택 이상이라면 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취득하는 분양권 또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2021년 양도소득세율(1)

2021년 양도소득세율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토지와 상가를 제외한 주택, 입주권, 분양권의 단기양도세율이 인상되었는데요. 또한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9억 원을 초과하는 1세대 1 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보유에 2년 이상 실제 거주를 해야 한다는 점이 또한 바뀌었습니다. 2020년에는 양도소득세율이 과세표준에 따라 6% ~ 42%가 적용되었다면 2021년에는 6~45%로 최고 소득세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즉, 2021년 부터는 분양권 단기 양도소득세율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에 대해 관심도 많으실텐데요,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과 관계 없이 분양권은 1년 미만 보유시 70%, 1년 이상 보유시 60%의 단기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021년 양도소득세율 - 과세표준당 세율

만약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기본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이상은 기본 양도소득세율에 10%가 더해지고 , 3 주택 이상은 20%가 인상됩니다. 양도세 정책은 바로 양도세율표대로 바로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전까지는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유예 기간이 있는 이유는 부동산 3법이 통과되기 전 이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을 팔 수 있는 기한을 주기 위해서 입니다.

2021년 양도소득세율 - 보유기간 및 주택입즈권과 분양권, 토지 상가에 따른 세율


작년부터 정부에서는 많은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집값은 좀처럼 쉬이 잡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한국주택공사(이하 LH)관련하여 투기의혹들이 많이 빚어져서 서민들에게는 더 박탈감이 느껴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부동산이 빨리 안정화될 수 있기를 바라며, 2021년 양도소득세 정리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