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상속포기 절차 및 한정승인 총정리(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

by 뿡꺽뿡꺽 2021. 5. 12.
300x250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포기 절차에 대해 알아볼게요. 여러분은 <이것이 실화다>라는 법정스토리 방송에 대해 기억을 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었는데, 여기에 보면 상속관련해서 소송을 벌이는 소재들이 더러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요 근래 기억에 남는 드라마라면 많은 분들이 인생 드라마라고 이야기하는 <나의 아저씨>에서 여주인공(이지은 분)은 부모님의 빚을 떠안게 되는데요. 드라마의 마지막 회에 다다를 때까지 부모님이 남긴 빚 때문에 갖은 고생을 하는 스토리로 진행이 됩니다. 극 중에서 똑똑한 여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상속포기를 몰랐다는 말 그대로 드라마이기 때문에 가능한 설정이겠죠?

드라마 <이것은 실화다>

살면서 빚 한번 안 지고 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성인들 중 대부분은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때문에 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가구당 평균 부채가 8256만 원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4.4%나 증가한 수치라고 해요.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늘어가는 빚 때문에 골치 아픈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인과 전혀 관련 없는 빚인데도 가족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빚을 전부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바로 상속관계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부모님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만 상속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남긴 빚도 자녀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빚을 물려받게 된 자녀들의 입장에선 너무도 억울하고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상속포기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속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의 범위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다면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갚아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를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 두 절차 모두 상속재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절차는 3개월 이내에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함으로써 시작되며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이 상속을 포기하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음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신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 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을 적으시면 됩니다.


​가정법원은 신고서에 이상이 없으면 이를 수리하는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소 번거로운 부분이 발생하는데, 상속인이 1명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상속인 중 어느 한 명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상속포기시 법정상속순위는?

법정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해져있어 선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다면 다음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에게로 상속채무가 넘어가게 됩니다. 만일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들의 지분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지는 않고, 다음 순위인 손자녀들이 배우자와 공동상속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다음 순위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선순위 상속인 모두가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그중 1명은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을 많이 선택합니다.

상속의 법정 우선순위

상속포기는 4촌 이내의 방계 혈족까지 그 대상이 되지만 그들이 모두 신고를 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므로 선순위자가 먼저 포기를 하고 다음 순위자가 그 사실을 안 후 3개월 이내에 포기를 하면 됩니다. 어떤 절차가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고 각각의 장단점을 따져 여러분의 상황에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로 문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

한정승인을 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한정승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방법은 고인이 남긴 재산에 한정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유산을 물려받는 제도입니다.해당 제도와 같이 고인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공통된 장점이 있으나 한정승인이 다른 점은 빚을 아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변제한 뒤 남은 빚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만일 유산의 범위 내에서 빚을 변제하고 나서 재산이 남는 경우엔 남은 재산을 당사자가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인이 남긴 채무와 재산 중 어떤 것이 더 많은지 정확히 알지 못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 절차

상속포기 절차는 아래와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신청 전 고인의 재산과 채무 등 자산상태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한정승인과 상속抛棄 중에서 선택하여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서류를 관할법원에 접수한 후 기다리시면 심판문이 송달되고 상속포기(or 한정승인)가 확정됩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감도장이 날인된 ​상속포기(한정승인)심판청구서,

고인에 대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

신청자에 대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위에 대한 준비물은 필수입니다. 단, 신청기한은 고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까지 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고인의 채무에 대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번외)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던 경우

3개월이 지나버렸을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절차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3개월의 기한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고인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3개월의 기한을 넘겼다면 두 번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순승인이 진행되어 고스란히 고인의 채무를 책임져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이 만일 3개월의 기한이 지나도록 고인의 자산이 채무초과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했더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에는 '특별 한정승인'이라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집니다. 대신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제도들에 비해 신청 과정이 훨씬 까다로운 편입니다. 마찬가지로 특별 한정승인에도 신청기한이 있습니다. 채무초과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까지만 기회가 주어지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속과 한정승인 총정리

이번 시간에는 상속 포기절차 및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의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속 포기라는게 그냥 나 포기할래, 하고 말로 끝나는게 아니라 이런 절차가 있었다는 점, 또 그 과정에서 한정승인이라는 방법 또한 꼭 숙지를 해두셔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