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1 공무원연금 및 인상률 총정리

by 뿡꺽뿡꺽 2021. 5. 14.
300x250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가 나날이 어려워지고 어느순간부터 모두가 안정된 고용을 꿈꾸게 된 것은 불과 몇 년전만의 일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IMF 기점으로하여 대량 실직이 이뤄지고나서부터 교사와 공무원등 안정성이 보장된 직종이 인기를 끄는 것이 되었고 요즘 젊은이들의 꿈의 직장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공무원을 하려는 이유는 아마도 공무원연금 일텐데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공무원연금도 개정이 되고 있어서 향후 20년 정도 후에는 공무원연금의 아마 지금과는 같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아지는 추세여서 향후 공무원연금이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안정성이라는 것 하나만 봐도 매력적인 직업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면 오늘은 공무원연금 및 공무원연금 총정리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총정리

공무원연금이란 무엇인가?

일반 직장인은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이라는 것을 받는데요,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이라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퇴직 및 사망,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 질병, 장애 등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 본인 혹은 그 유족에게 타당한 임금을 주는 종합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공무원으로 근무를 마치고 퇴직을 한 이후에 생계보장을 위해서 연금 및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 등을 지급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종류

공무원연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가지만 있는게 아니라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종류는 생각보다 정말 다양합니다.

공무원연금 종료

장기급여퇴직급여(조기)퇴직연금(분할연금)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 퇴직일시금
유족급여유족연금 / 유족연금일시금 /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유족일시금 / 유족보상금
장해급여장해연금 / 장해보상금 / 순직유족급여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 / 위험직무 순직유족 급여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퇴직수당

이렇듯 우리가 단순하게 알고있는 공무원연금들은 이러한 것들의 종류로 세분화돼서 나눠진답니다.

 

공무원 정년 연장

공무원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정년 연장이 되면 퇴직하게 되는 나이가 더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일을 더 할 수 있게된다는 것이구요. 공무원 정년이 연장되게 되면, 당연히 공무원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시기가 늦어지게 됩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

공무원은 호봉과 관계없이 1인당 기준소득월액은 2018년 기준 482만 원이며, 1인당 공무원연금 수령액은 2018년 기준 235만 원입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 이후 공무원연금을 받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급여에서 매월 기여금을 내고 있는데 이 액수가 생각보다 쎈 편이어서 공무원들 안에서도 원성이 자자하더라구요. 그 액수는 국민연금보다 더 많은 액수입니다. 

 

제도변경된 공무원연금

참고로 2020년의 기준소득월액은 9%이므로, 10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되면 월 9만원은 반드시 국민연금액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라면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2009년 12월 31일 임용자 이전까지는 60세를 넘어야 했고,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부터는 6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라면 퇴직시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게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의 수령시기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퇴직 직후부터 공무원연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65세가 되어야만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2년부터 2년 단위로 1년씩 늘려 2030년까지 공무원들의 정년 나이를 65세로 맞춘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유는 승진 적체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직책 정년제도 함께 규정한다고 하는군요. 직책 정년제가 이루어지면 60세 이후부터 관리직에서 점차 물러나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총정리

공무원연금 인상률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공무원연금 동결기간이였습니다.

2021년 1월부터 공무원 연금동결을 해제가 되어 공무원연금 인상시기가 2021년부터 바로 인상될지 인상률은 어느정도가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2021년 공무원 연금 인상시 적용 대상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입니다. 그 외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정규공무원 외의 직원)도 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공무원 연금 제외대상은 군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같은 선거직 공무원은 제외입니다. 또한, 공무원 임용 전의 수습기간 및 견습직원, 기간제 교사 등은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늘은 공무원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이 되면 무슨 일을 하게 되는 지, 복지혜택은 어떠한 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연금개혁이나 공무원연금 수령액, 수령시기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를 하신 후에 공무원 공부를 시작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원래 공무원 취지는 나라에 봉사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분들에게 생계 지원을 위해 이 공무원연금을 주기로 한것인데, 이제는 그런 사명감보다는 대부분이 고용안정성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씁쓸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