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액 및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에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혹은 세금을 내는 분들이라면 국민연금은 언제내고 국민연금은 나중에 제때에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요즘 저출산문제로 인해 국민연금이 곧 고갈될거라는 뉴스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지만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해당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 입니다. 오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생애 평균임금의 60% 수준의 급여율을 가지며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1999년부터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었으며, 연금 수령연령은 현행 60세에서 2013년 이후 5년 단위로 한 살씩 증가하여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2033년에는 65세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형태
공적연금가입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를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및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국내 거주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대상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65세까지 가입 신청한 자)로 나뉘고 있으며, 국민연금 의무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분들을 말합니다.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으로 국민연금 수령나이 60세가 되셨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종류
국민연금은 하나만 있는게 아니라 아래와 같이 다양합니다. 무슨 종류가 있는지 아래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1.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으로 나누고 있으며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2. 분할연금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분할연금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이혼, 배우자였던분이 노령연금 수급권자 이어야 하며,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이 60세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분할연금을 지급합니다. 금액은 배우자였던 분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지급합니다. (다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분할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를 해야합니다. 아니면 법원원 재판으로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3.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4.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제도 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예상되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액, 연금의 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는지(수령액), 언제(수령나이)받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만큼 막연히 월급에서 떼어가는 금액이니깐 내나보다 하지마시고, 매해마다 국민연금을 얼마나 냈고, 또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노후를 위해 따져보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