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을 구할 때는 의외로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계실거예요. 살고자 하는 집을 구하기 위해 여러곳의 부동산 사이트를 둘러보기도 하고 직접 임장다니며 발품을 팔아가며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한 후 부동산을 통해 집을 구하게 되실텐데요, 하지만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직접 계산해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것으로 여겨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를 할때 부동산에서 복비가 얼마라고 얘기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가격이 맞나보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요즘 현명한 분들은 부동산에 지불해야할 복비가 얼마나 되는지 먼저 꼼꼼히 계산한후 집 계약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원하는 집을 계약하기 이전에 내가 살고자 하는 집의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얼만지 또는 계산법과 수수료율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란 무엇인가?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하며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주택의 경우,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이며, 임대차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8이내입니다. 중개업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규정에 따라 중개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되며, 사례,증여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규정에 정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만약 이 행위를 위반하는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거래가 되고있는 매물들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한가지 방법으로만 산정을하는것은 어렵습니다.또한 서울,소두권 및 지방등 지역별고 계산방법에서 차이가 조금 나지만 대부분 시도도 아래의 서울시 부동산중개수수수료 요율표와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서울특별시 기준) - 주택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 상한요율입니다.
요율표 - 오피스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3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2. 제1호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요율표 - 토지 및 상가
※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개업공인중개사는『주택의 매매·교환 9억원 이상』,『주택의 임대차 6억원 이상』,『주택 이외 중개대 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 에 대하여 각각 법이 정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하여야 함.
※ 위 부동산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 법률 및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항임.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법
쉽게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법은 거래금액에 따라 법에서 정한 수수료율을 곱한 가격으로 매깁니다.
▶ 거래금액 X 수수료율(법정 중개 수수료율)
위의 표를 보고 직접계산해 봐도 되지만 요즘은 검색포털에서도 쉽게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어요. 어디 한 번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해보겠습니다. 아래는 부동산계산기닷컴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자동계산을 할 수 있는 화면인데요, 복잡한게 싫으시면 아래의 계산기로 바로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무작정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마시고 먼저 계산을 해본 후 미리 알고 계약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복비도 만만치가 않아 이사가 보통 어려운일이 아니라는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위에 있는 상한요율은 말그대로 최대치의 금액을 정해둔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부동산과 협의하여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시어 원하시는 집으로 이사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