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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개편안 총정리

by 뿡꺽뿡꺽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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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대상을 상위 2%만 부과하도록 개편하겠다고 했는데요, 따라서 종부세로 인해 부담을 가지셨던 분들이 어느정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새롭게 개편될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될만한 링크]

2021.04.09 - [분류 전체보기] -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조건

2021.03.03 - [분류 전체보기] - 1가구2주택 보유세 대상 및 계산 총정리 (다주택자 보유세)

2021.03.15 - [분류 전체보기] - 2021 양도소득세율 총정리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과세대상에 대한 확정

 

 

세금 내는 이의 수를 줄이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시끄러웠던 종합부동산세. 여당이 드디어 그 과세 대상자 범위를 ‘공시가격 상위 2%’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모두를 만족시키는 부동산 정책은 있을 수 없듯 이번에도 몇 가지 논란을 남겼습니다. 자세한 개편안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바뀐 종부세 개편안

 

상위 2%만 내세요
여당은 실수요자인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확정, 곧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이라는 기존의 ‘절대적 기준’에서 상위 2%라는 ‘상대적 기준’으로 과세 대상자를 바꾼 겁니다. 이에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지금(18만여 명)의 절반 수준인 9만여 명으로 줄고, 세수도 1956억 원에서 1297억 원으로 33.7%가량 줄게 됐습니다.

 

여기서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을 가진 이에게 정부가 누진세를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애초에 상위 1%만 납부하게 하는 걸 목표로 도입했지만 최근 집값 상승으로 과거보다 훨씬 많은 이가 이를 납부하고 있습니다.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내고, 두 채 이상 가진 경우 공시가격의 합이 6억 원을 넘으면 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정부가 매년 조사, 산정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정부는 집을 가진 이가 내는 세금인 보유세(종부세 등)를 부과합니다. 지난해 기준 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현실화율은 60% 수준으로, 10억 원에 거래되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6억 원 정도 합니다.

과세 대상자를 줄이는 이유는?

 

 

궁극적인 목적은 실수요자인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2005년 상위 1%인 2만6000여 명에게 걷어들인 종부세가 최근엔 20배 가까이 증가, 66만7000여 명이나 납부하고 있으니 그 대상자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론 세금 부담이 늘어 부동산 민심이 지금보다 나빠지면 안되겠다는 계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2%에게 걷긴 하겠지만 종부세 과세 대상자를 공시가격 상위 2%로 확정하긴 했으나 이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다 이 법안을 낸 당 내에서도 반발도 심합니다. 대표적 찬반론의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과세를 찬성하는 입장
“올해 서울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 아파트는 전체의 25%에 달함. 이거 심하지 않음? 이번에 이걸 못 고치면 사람들 불만이 커지고, 내년 대선에서 100만 표를 잃게 될 것임!”
“상위 2%로 종부세 과세 대상자를 바꾸면 매년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을 높이느냐, 마느냐를 두고 씨름할 필요도 없지 않음? 이 얼마나 심플한 부동산 문제 해결책임?”

2% 과세를 반대하는 입장
“이거 완전 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 아님? 집값 폭등에 절망하는 청년의 분노는 안 보임? 종부세 면세 대상은 9만 명인데, 이들 세금을 깎는다고 어떻게 100만 표심을 얻음?”
“근데 상위 2%로 종부세 부과 대상자를 못 박으면 그 사람들은 집값이 폭락해도 영원히 종부세를 내야 함? 공시가격이 같을 경우엔 또 어떤 기준으로 상위 2%를 끊음?”

 

서울의 아파트

마무리

상위 2% 과세와 관련해 불협화음이 심하지만, 되레 시장에선 종부세 개편 강도가 세지 않아 그 반향은 작을 거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선 종부세 기준이 낮아져도 살아야 하는 집을 팔거나, 팔아야 하는 집을 거둬들이지 않을 거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새로운 법안은 올해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부세를 내는 시점이 12월인 데다, 법 통과까지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새롭게 바뀌게될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집도 종부세 대상자인지 한 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