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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by 뿡꺽뿡꺽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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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검사 예약방법에 대해 한 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자동차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과 가족의 안전 그리고 다른 운전자들을 위해서 필수로 해야 합니다. 해서 오늘은 자동차 검사 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방법

검사 예약사이트 바로가기

 

PC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스마트자동차검사 예약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검사나 정기검사 뿐 아니라 그외 다양한 검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예약 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 자동차검사 예약제가 시행되어 검사시간을 단축할수 있으니 참으로 편리해졌죠?

자동차 검사 예약받는 방법

정기검사
신규등록후 일정기간 마다 정기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 62조 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 진동관리법 제 32조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말합니다.

 

 

종합검사
해당 검사는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종합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영업용 차량의 임시검사대상 차량은 검사소에 문의 하거나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자동차 종합 안내 센터: 02-740-0499)


정기점검

평일 9~18시, 토요일 9~13시까지 예약 가능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운영되지 않아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Step1. 검사예약항목
Step2. 예약정보입력 및 약관동의

 

Step3. 검사소찾기방법


자동차검사 예약하기를 클릭하여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검사기간과 자동차검사기간 도래시 휴대폰을 안내받을수 있는 휴대폰안내 신청하기가 나옵니다. 폰번호 신청하기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Step4. 알림 신청 완료

​차량 조회가 되었다면 우측 하단의 검사소 찾기로 이동해야 합니다. 네모박스안에 사는 지역을 입력해도 되고 지도로 클릭을 해도 금방 찾을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검사소를 찾아 예약날짜를 선택한 후 결제를 하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검사에 따른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수수료)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수수료

검사 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합검사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로 기본 예약할인을 해주던 서비스는 종료되었습니다. ​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대상

자동차검사를 받을때는 자동차 등록증과 전산 조회 불가시 제출할 수 있는 보험증명서를 꼭 지참해야 합니다.

검사 감면대상


금일은 자동차검사 예약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의 자동차검사 예약 바로가기를 통해 본인의 차량을 검사받을 수 있는 날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자동차검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기간이 초과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날짜에 맞춰 꼭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검사 잘 받으시고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