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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총정리

by 뿡꺽뿡꺽 202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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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요즘은 청약에 당첨되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따기인데요, 일전에 반포 원베일리 분양시에는 만점자가 속출할 정도로 날이갈수록 청약당첨은 고득점자일수록 유리해졌습니다. 하지만, 낮은 청약 가점으로 인해 소외딘 분들에게는 돌파구가 있는데요 특별공급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규칙중에는 생애최초라는 것이 있는데요,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그럼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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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이란 주거 안정 및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등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평생에 걸쳐 1회만 가능한 제도로 일반 제도들과 달리 경쟁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지만, 동, 호수의 경우에는 일반 분양처럼 추첨을 통해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가격

일반적으로 국민주택과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공급 물량의 경우 국민주택은 건설량의 25%내, 민영주택은 건설량의 7% 내에서 분양 물량을 배정합니다. 이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9억 초과주택은 제외된다는 것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개선된 청약제도 

본인이 생애 최초로 집을 마련한다면,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기 전에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이는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상관없이 모두 갖춰야 할 조건이니 본인이 아래의 조건에서 모두 포함되는지 한 번 확인해보세요.

 

▶청약통장 1순위

▶혼인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을경우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을 경우

 

 

 

 

 

 

 

특별공급 확대안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국민주택일 경우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구성원으로써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서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녀는 입양을 포함하여, 혼인중이 아닌경우 동일한 주민등록본에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요건완화된 변경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써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 했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시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이 되었을 경우에 속해있는 세대에 속한자는 청약을 쓸 수 없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민영주택일 경우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인 것은 국민주택과 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국민주택과 달리 선납금을 포함한 600만원 이상은 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다릅니다. 나머지는 국민주택과 같습니다.

소득기준

해당 특공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이 있어 이를 충족시켜야 되는데요, 기준은 국민주택이 국민주택은 130%, 민영주택은 160% 이하에 해당해야 하는데, 당첨자를 뽑는 과정에서는 국민 100%, 민영 130% 이하 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공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소득 기준
여기서 얘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 자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며, 본인 뿐 아니라 세대구성원 모두가 없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주택 소유 여부도 중요한데요,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예외 사항으로 꼽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9호에 따라 소형 혹은 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도, 여기서는 유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산기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 주택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소득기준과 더불어 자산 기준까지 만족해야하는데, 이 자산에는 부동산은 물론이거니와 자동차도 자산으로 포함시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2797만원 이하입니다.

다양한 아파트의 인테리어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 자격만 갖추고 있다면 충분히 내 집 마련을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생애최초인만큼 기회는 한 번 뿐이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및 자격요건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시고 확인하신 후에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