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올라 버려서 서울에서 전세를 사시다가 경기도 외곽으로 밀려난 안타까운 사연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가끔 볼 때가 있는데요, 이런걸 보면 요즘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세 및 월세는 물론이거니와 매매가도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지방 및 광역시의 집값도 같이 키맞추기식으로 상승시키고 있는데요, 월세 및 전세 부담 때문에 괴로운 분들 중에 소득이 많지 않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LH청약센터 국민임대주택 신청 자격과 입주방법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주택매입을 하거나 일반주택의 전세지원 그런 개념이 아닌 말그대로 LH 전세를 사는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하는 방법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검색창에 LH공사 사이트에 들어가보시면 상부에 관련 탭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클릭하면 관련 공고문 리스트를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래의 링크를 바로 참고해주세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때문에 대부분 인터넷과 모바일로만 비대면 접수를 하고 있으나 대면도 가능하긴 해요. 이점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입주신청 과정이 복잡하다면 콜센터로 직접 연락하여 이에 따른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LH청약센터 국민임대주택 신청을 위해 최종 작성한 내용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니 가급적 공고리스트에 첨부된 공고문을 꼭꼭 읽어보시고 그 내용을 숙지하시도록 합니다.
공고문을 보시면 어떤 분들에게 추가배점을 주는지 잘 나와 있으니 이점도 숙지 부탁드립니다. 또 단지의 위치, 면적, 입주자수, 구조와 난방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 시세 대비 60~80%정도 하는 보증금과 월세내용까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격조건
자격조건은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깐 무주택자여야 하구요. 근로 소득 및 자산이 일정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원칙은 만19세 이상의 성년만 가능하며 자녀가 있거나 소년/소녀가장, 외국인 한부모가족 등은 예외입니다. 집이 없다는 뜻이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요, 분양권 획득여부 유무까지 포함하니 이 점도 꼭 숙지해주세요. 이 외에도 본인과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집이 없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함께 사는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또는 사위와 며느리도 집이 없어야 자격이 되는 것이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의 집도 본다는 사실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만일하나 주작을 하거나 미심쩍은 부분은 그냥 애매하니깐 넘어가야지 같은 생각을 가지시는 건 절대 하시지 않는게 좋아요. 나중에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다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전산시스템에서 클릭질 딸깍질 몇번하면 다 잡아낼 수 있어요 ㅠㅠ 만일 단독세대주라면 세대구성원이 없다는 뜻인데요. 이분들은 선택 면적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으니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반드시 전화로 여러 차례 확인해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입주자격조건 소득기준
입주자격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50%나 70% 중 적용을 하게 되는데 공고문에 보시면 1인에서 8인가구까지 원 단위로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산을 어느정도 갖고 있는지 평가액도 기준이 있습니다. 세대의 구성원 전원자산을 도합했을 경우 2억8천8백만원을 넘기면 안됩니다. 그리고 차도 자산으로 간주하오니 차가 있다면 2,46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차가 여러대가 있을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가장 높은 가격의 차에 대한 가격만 제시하면 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아파트 청약과는 다르게 LH청약센터 국민임대주택은 아파트 장만을 위한 종합저축통장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분도 50제곱미터이하 면적에만 한하여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원한 사람들이 많아서 경쟁을 통해 이뤄질 경우 그 해당 단지와 지역이 가까운 분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이때도 결정이 불가하면 위에서 책정한 배점, 다음은 추첨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를 꼽게 됩니다. 만일 주택종합저축에 가입된 분이 LH청약센터 국민임대주택 신청을 했다면 경쟁 시 배점, 청약통장 가입횟수, 추천 순으로 해서 계산하여 따지게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구분 | 1순위 | 2순위 |
소득(세대원 월평균 소득) | 소득 100% 이하 | 소득 100% 초과 |
임대조건 | 시세 70% 전세형 | 시세 80% 전세형 |
포스팅을 장황하게 썼지만 개인적으로는 LH청약센터 국민임대주택은 사실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경험자로써 말씀드리면 돈을 흥청망청 쓰게돼서 돈이 잘 안모여요. (아무래도 입주비 및 관리비가 싸니깐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주택이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소득층, 정말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에게만 LH청약센터 국민임대주택 보급은 추천할 만한 제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