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누군가에게 증여를 해줄일도 있고 증여를 받을일이 생겨날 건데요, 증여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은 많이 들어봤지 정작 증여란 남의 나라 얘기라고 생각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오늘은 특히나 부동산과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세금중 하나죠. 최근 신생아나 별 소득이 없는 20-30대가 몆십억의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기사 및 뉴스가 종종 나오는데요, 이렇듯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여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여세율 및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차이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 시키는 것입니다. 보통 부부나 자녀 혹은 친족간에 증여가 많이 이루어지는 추세며, 증여세와 상속세를 헷갈려 하는 분들이 계신데 증여가 증여자의 생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속세와 다른 부분입니다.
증여세는 왜 내는가?
재산의 취득이 상속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생전에 상속받을 사람이나 기타 친족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타인으로 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개인이나 비영리 법인은 그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내에 거주 하고 있다면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만약에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증여를 한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금 부담을 분산시켜 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하기 위해 일정 조건이 성립되는 경우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런경우 2회에 납부하는 것은 분납,장기로 나누어 내는것은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증여세율 계산 및 예시
예를 들어서, 2억원의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세율이 20%가 적용이 되고 누진공제액 천만원이 빠지면 2억원×20%)-1,000만원 =3,000만원으로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3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면제 한도액
증여를 할 경우에 증여 당사자 간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증여세 면제한도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가족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공제액은 아래의 화면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증여세율 및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손실가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되고 증여재산이 법으로 규정하는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등에
해당되는 경우는 5억이 공제되고 명의신탁재산으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등을
적용하지 않으며 증여세의 면제 한도의 시효기간은 10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까지 위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증여세율 및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는 신고기한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날짜 잘 확인해서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