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1가구2주택 보유세 대상 및 계산 총정리 (다주택자 보유세)

by 뿡꺽뿡꺽 2021. 3. 3.
300x250

안녕하세요. 작년에 많은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조정지역 및 규제지역도 늘고 부동산 세금관련하여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요, 집값 상승률도 그 어느때보다 높은 한해였고 당분간 이러한 기조는 쭉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투기꾼들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한다는 명목과 다주택자 양산을 저지하기 위해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높인 것도 큰 특징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오늘은 부동산 세금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궁금해하실 1가구 2주택 보유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2주택 보유세(1)

1가구 2주택, 가구의 정확한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이기도 하며 헷갈리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1가구 2주택 보유세에 대해 알아보기 전 가구에 대한 정의에 대해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1가구의 개념을 단순히 직계가족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1가구는 주민등록본에 등재된 주소가 같아야 하며, 생계까지 같이 하는 구성원들을 가구라고 간주합니다.
예를들어 가족중에 결혼을 해서 독립한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는 출가외인이라고 해도 직계가족은 맞지만 통상 1가구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이런경우에요. 이런 경우 부모님과 자녀가 각자 집을 사더라도 1가구 1주택입니다.

 

보유세란 무엇인가?

흔히 집을 보유하고 있어서 내는 세금이다 해서 이렇게 많이 부르시는데 약칭으로 보유세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합하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집은 당연히 소유주의 엄연한 재산이고 부동산이므로 보유하면 내는 세금이죠. (전세 즉 세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집이 아니므로 보유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 보유세의 규정은 올해 6월 1일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매 계획이 있으시다면 해당날짜를 기준으로 하셔서 집 구매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세금을 매기는 기준 - 공시지가

많은 분들이 부동산 세금을 매매가 기준으로 메기는 것으로 잘못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동산은 세금 기준을 매길 때 ‘공시지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또 공제 금액이 있는데 공제 금액을 빼고 일정 금액 이상이 되어야 그 금액에 세금을 부여합니다. 아마도 1가구 2주택 보유세를 걱정하는 경우는 보통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분들일 텐데요.
과거 고가의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2주택자 이상에게도 이 비율을 증가시킴으로써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방안으로 2주택자 이상에게는 일명 많은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세율에 대한 계산

2021년을 기준으로 개인과 법인 모두 주택분에 대해 세율이 인상되었는데요, 기준은 올해 2021년 귀속분부터 입니다.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그리고 법인 주택분은 고율의 단일세율을 일괄 적용함으로써 세부담을 확 늘리겠다는 의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작년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세부담으로 가장 많이 놀란분들이 이 법인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작년의 부동산대책은 세금이 대대적으로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1가구2주택 보유세 과세기준

참고로 과세표준이 3억 이하라면 현행 0.5%에서 0.6%로 약 0.1%정도만 부담이 늘어납니다. 마치 직장인의 연봉이 높아질수록 세금을 많이 떼가는 것과 비슷한 구조인데요 과세표준 구간이 높아질수록, 즉 고가의 주택일수록 세율 인상 폭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1가구2주택 보유세 및 세율

과세표준이 3~6억까지는 0.7%에서 0.8%로 인상 폭은 같지만 세부담이 심해지고 6억~12억 구간부터는 세율인상 폭도 높아집니다. 이전에는 1.0%였는데 이게 1.2%까지 높아지고 12억~50억 구간은 1.4에서 1.6%, 이 이상 구간은 2.0에서 2.2%로 증가하고 마지막 94억을 초과하는 부동산은 2.7%에서 3.0%까지 증가하죠. 단순히 0.1~0.3%가 증가했는데라고 생각하시면 안될게 부동산은 대체적으로 억단위이기때문에 막상 계산을 하면 이 세금도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만약에 2주택을 넘어서 3주택이상이라면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세율부담은 거의 2배 이상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더더구나 이제는 전국의 90프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지역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닌만큼, 2주택 이하에서만 단순히 세율 인상 폭을 보고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래의 화면을 확인해주세요.

 

1가구2주택 보유세 - 종부세율

참고로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구간 3억원 이하도 0.6%에서 1.2%로 과거에 비해 2배씩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각 구간별로 0.9%에서 1.5%, 1.3%에서 2.2%, 1.8%에서 3.6%, 최고 구간 3.2%에서 6.0%로 거의 2배씩 증가하는 수준이며 법인은 2주택 이하 일괄 3%,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 됩니다. 따라서 현존하는 무조건 최고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서도 부담을 확 증가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세금폭탄을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1가구2주택 - 종부세율 정리

 

1가구2주택 보유세 대상인지 문의하는 여러가지 사례

1가구2주택 보유세(2)

다음은 부동산 카페 및 여러가지 커뮤니티에서 가져온 케이스인데요, 여러분도 여기에 해당하시는지 한 번 보시고 참고하시라고 구성해온 질문이니 자신이 1가구2주택 보유대상자인지 한 번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거 같아요~!!

 

<사례1>

Q: 아버지 명의 공시지가 0.9억 1주택, 자녀 명의 공시지가 8.5억 1주택 보유중이고, 올해 합가하면서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보유세는 공시지가 1억원이하 주택도 포함하여 1가구 2주택으로 계산되나요??

A: 1가구 2주택이면 종부세 6억기준을 넘으르모 종부세 대상이며, 아버지는 종부세가 없으나 본인은 6억이상이므로 종부세 대상임

<사례2>


Q: 현재 1가구 1주택자 인데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모시고 싶은데 어머니도 1주택 보유자인데요, 이럴경우 1가구 2주택으로 되어 보유세나 재산세가 1가구 2주택자로 되는건가요?

A: 네 맞습니다.

<사례3>

Q: 지금 경기도에 어머님 명의 시세5억원 정도 아파트가 있구요, 부모님과 저는 월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2억정도 하는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그럼럼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보유세나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실거주 목적이기는 하나 지금은 전세끼고 매매할 계획이라 현재 나가는 세금쪽이 많으면 그냥 원룸하나 얻고 세대분리를 해야하나 고민입니다.


A: 
어머니를 세대분리후 주택취득 1.1%내고 등기하고 봉양합가 합니다. 그럼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주택 비과세 충족했다면 10년안에 팔면 별도 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단, 2년 실거주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점 알아두세요.

오늘은 1가구2주택 보유세 대상자 및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이 먼저 1가구2주택자인지 명확하게 따져보시고 어느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만큼, 꼼꼼히 찬찬히 따져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거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한 포스팅을 한 번 들고오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