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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액 알아보기 (증여세 상속세 차이)

by 뿡꺽뿡꺽 202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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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참 다양한 각종 세금들이 따라붙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그 세금 중 하나인 오늘은 상속세와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상속세와 증여세가 같은 것인 줄 알고 개중에 헷갈려 하시는분들 계시는데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볼게요.

 

상속세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무상 즉 불로소득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속받을 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일정한 보험금이나 퇴직금 및 신탁재산 등 모든 재산을 상속을 통한 재산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 가산세에 대한 기준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진신고·납부의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상속개시일로 부터 9개월이내 까지 납부할수 있습니다.

 

 

증여세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여를 받은 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또는 다른 이유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증여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세금의 경우 원천징수가 아닌 당사자가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를 신고하고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간단하게 말해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점은 같으나 상속세는 사망한후에 재산을 받게 되는것이고 증여세는 살아생전에 이전을 받은것이 다른점입니다. 또한 상속세는 평생에 한번만 발생되지만 증여세는 증여가 될때 마다 발생하므로 세금부과하는 횟수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아요.

상속세 면제 한도액 - 세금 부과시 제출서류구비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는 50%까지의 과세가 발생합니다.여기에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까지 더해지면 최대 60%의 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면제한도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기본적으로 공제받는 일괄공제, 그리고 기초공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적공제를 받게되는 부분입니다.모든 혜택을 받는건 아니고 둘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받는것 입니다. 선택적으로 제공 혜택을 받는게 상속세 면제 한도액 입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상속세 기초공제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상관없이 상속재산가액에서 2억 원이 공제가 되며 영농상속공제는 최대 5억까지 가능합니다.기초공제 외에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 한해 상속인의 유형에 따라 적용하는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자녀공제, 장애인공제, 연로자 공제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 배우자 공제


1) 배우자 공제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금액에 따라서 면제한도가 정해집니다. 상속된 재산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까지 과세가액이 5억원이 넘는 경우는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단, 30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상속재산에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해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2) 자녀 공제
자녀 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이며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 1인당 1000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를 곱하면 됩니다. 

 

3) 장애인 공제

장애인공제경우 장애인 1인당 1000만원에 연령별, 성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하는 것이며 연로자의 공제의 경우 연로자 1인당 5000만원이 공제됩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일괄공제가 혜택이 크면 일괄공제를 받으시면 되며 인적공제 혜택이 크면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어떤식으로 납부해야 본인에게 가장 절세가 되고 효율적으로 낼 수 있을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세금을 계산하시어 납부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