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총정리

by 뿡꺽뿡꺽 2021. 3. 29.
300x250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연이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많이 떠들썩 했었죠.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이 인생 목표가 될 정도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집마련을 아예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희망을 가지고 주택구입을 위한 발판을 삼아 나가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약의 가장 기본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이란?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으로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되어 나와 있는데요, 기존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3종류가 있었는데 이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고 현재는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으며 2018년 7월 31일부터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1)


주택청약 통장은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이라고 하는데 1인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수 있고 납입한도는 매월 2만원 ~ 50만 원 이내이고 자율적으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1년 납입 시 최소 1.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우선 주택청약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이 되고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조금 다르오니 이점에 대한 확인도 꼭 필요하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만 가능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은 한국의 심각한 주택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주택구입 능력이 취약한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및 분양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요즘 85제곱미터를 국평, 소위 말하는 국민평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순위별 및 투기과열지구에 따른 납입금 및 조건

특히나 수도권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1순위 조건이 더 까다로워져 2년 납입에 납입 횟수 24회로 기존의 2배입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만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에 따른 1순위 제한 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1순위에 제한됩니다.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신청해야 하고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민간주택건설 사업자들이 자기 자본을 투입하여 건설하여 분양하는 주택입니다.즉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 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평형 구분 없음) 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m2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2)


투기과열지구 or 청약과열지역에 따른 1순위 제한 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4) 주거전용 85m 2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면적에 따른 예치금액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해당이 되면 다 당첨이 되나요?

해당 조건이 충족된다고 다 당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른 무주택기간,통장가입기간,부양가족수에 따른 청약가점제가 있기 때문에 점수별로 위에서부터 짜르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청약의 장점이 일반 주택을 중도금을 통해서 납입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주변시세보다는 비교적 저렴하게 나오는 것 때문에 일명 로또청약이라고 불리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도전조차 하지않으면 그 가능성은 0프로라는 점 꼭 유념해주시고, 일단 가능성이 적더라도 도전해보는 것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돈드는 것도 아니니깐요. ^^;; 청약저축은 연말정산시에도 소득공제 혜택도 있으니 아직 청약통장 개설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