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시간에는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은근히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관심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1가구1주택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부동산 세법이 달라지는 부분이 많다는 것은 부동산에 관심있는 분이시라면 다들 아실 내용일텐데요, 그 중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경우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1가구 1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더해집니다. 그에 앞서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야 하는데, 재산 소유권을 다른 이에게 전할 때 추가로 생긴 이득에 대한 조세 중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의 재산 소유권은 비단 집 뿐만아니라 건물, 토지, 부동산이 해당하며 심지어 주식의 경우에도 포함이 됩니다. 단 부동산 및 주식 관련해서 이득이 없거나 손해가 발생하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9억 원이 넘는 부동산은 예외가 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조건
1가구 1주택에 대한 조건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것을 명칭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실제 거주 2년과 보유 2년이 넘었을 때 면제 대상이 됩니다. 미혼 자녀는 분리를 위해서 30세가 넘거나 일정 소득이 발생이 된다면 별도 세대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배우자 같은 경우는 분리 세대로 해당이 되지 않고
주택 숫자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만약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사를 위해 거래 날짜가 겹치게 돼서 실질적인 소유는 건물이 2채가 되는 경우에는, 이럴 때는 비조정 지역 기준 3년 이내 매도해야 합니다. 만약 분양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 숫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잘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9억 원 추가 주택의 경우 절세 조건
요즘 9억 원이 넘는 주택들이 작년 들어서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래 거주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2021년도 부터는 실제 거주하는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체크를 통하여 어느 정도가 적용되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보유 기간 기준으로는 연 4%이며 거주기간도 마찬가지로 연 4%가 해당이 됩니다. 합산 공제율은 80%가 가장 크며 이렇게 혜택을 받기 위해선 보유 10년 조건과 거주 10년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점 유념해주세요.
단기보유에 대한 양도세율은 어느정도 발생할까
부동산을 장기보유하면 절세되는 측면이 잇지만, 부득이하게 단기보유해야할 경우가 있을텐데요, 해서 단기 보유에 대한 양도세율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발생하는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1년 미만은 70%가 적용되며 1~2년 사이는 60%이며 2년이 넘는 경우 6~45% 정도로 변동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해서 현재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다주택자의 분들의 경우 실질적인 조건이 바뀌는 6월 전에 처분하는 것이 아무래도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때 세금 같은 경우는 이익 부분에 대한 퍼센트로 양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략 어느 정도가 발생할지는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사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의 경우에는 1가구 2주택과 비교했을때 계산 방법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으며 잘 확인해 보신다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며 혜택을 누려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듯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날이 갈수록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부동산에 관련된 법들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세법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외에도 부득이하게 주택을 처분해야 하시는 분들은 이외에도 각종 세금들에 대해 미리미리 숙지하여 손해 보지 않게 시기에 맞춰 처분하여 절세에 대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받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