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 이전보다 보다 많은 세금을 보다 강화하여 2020년 8월 2일 이후 취득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큰폭으로 인상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1가구 2주택 혹은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그 어느때보다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추가로 주택을 더 매수하게되면 중과세로 인해서 8%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취지를 낸 이유는 다주택자가 투기하는 것을 막고 공급물량을 확보하여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1가구 2주택인 사람을 무조건 투기목적으로 모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사나 취학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정부에서는 최대 3년간 처분기한을 부여해서 기존의 1주택자와 같이 비과세를 적용하며 취득세 또한 주택가액에 따라서 1~3%를 부과하면서 배려하고 있죠. 오늘은 그러면 1가구 2주택 취득세 특히나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될 경우에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직장이나 취업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가 분명 있을건데요, 이럴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은 1주택자로 보고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작냔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율을 인상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수요를 하려는 목적의 주택 소유 외에 투기목적의 주택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직장이나 취학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1주택자로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인데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1주택으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추후에 종전주택 처분기한에 따라서 이를 어길시 2주택자 세율, 즉 8%의 차액을 추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취득세율 정리
주택의 보유 혹은 몇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취득세율은 다릅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부동산 종류 및 조정지역 여부 | 취득세율 |
조정지역에 집이 있는자 | 2주택(8%), 3주택 이상(12%) |
일시적 2주택자 | 1~3% |
오피스텔 취득세 | 주택수와 상관없이 4% |
기존의 취득세는 물건별로 과세하여 다주택자도 주택가액에 따라서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했는데요 7.10 대책 발표 이후 세대별로 과세하여 다주택자는 최대 12%의 높은 세율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소유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주택자(1~3%), 2주택자(8%), 3주택자(12%)를 부과하며 비규제지역이더라도 3주택자(8%), 4주택자(12%)를 적용하게 됩니다만,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조정지역에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1~3%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 취득세 12%, 조정지역에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12%의 세금을 납부 해야하는데요 오피스텔은 준공 당시에는 건축법을 적용하기에 취득시에는 4%의 고정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대 3년의 처분기한
-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 1년이내 처분
-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 무관
- 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 3년
- 비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 무관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서 정해진 처분기한 내에 매도해야만 합니다.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1년 이내 처분해야하며 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3년 이내 처분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8%의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조정지역간의 이사시에는 처분기한이 없으며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세금이 중과되지 않습니다.
주택수 제외되는 경우
부동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만은 아닙ㅂ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주택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농어촌주택, 사원용 주택,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과 상송주택 등이 있습니다.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농어촌주택, 공시가 1억이하, 노인복지주택, 사원용주택, 상속주택
위와 같이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킨 이유는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투기 대상으로 보기 어렵운데다가 주택시장 침체지역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단 상속주택은 상속 개시일 이후 5년 이내 매도시 중과 제외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가구 2주택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워낙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는 시기인지라 굉장히 예민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무주택자 및 1주택자 혹은 다주택자간의 어떠한 거리, 그리고 2주택자이상인 분들을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그런 글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본인은 무주택자임ㅠ) 아무쪼록 집값이 빨리 잡혀서 내집마련의 꿈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의 소망이 빨리 이뤄지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